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06-16 20:57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악세서리즈
- 디카방수
- 210829
- 잔디량
- 소가죽
- 유효하지않음
- 세팅기
- wizplat
- 물향기
- 가디건
- 식재밀도
- 171030
- 잔디구적
- 모르간 듀블레드
- 파티찾기
- 220624
- 210108
- 어둠의탐험대
- 물결플래시
- 시탐
- 211017
- 티스토리
- 유효하지
- 220804
- 어탐
- 궁궐조경
- 210114
- 140804
- 관목
- 시간의탐험대
Archives
- Today
- Total
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1.「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등의 유형별 정의 본문
조경기술사. 1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등의 유형별 정의.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1.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2.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3.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반응형
'배움 > 조경기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조경진흥법」에서 규정한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0) | 2022.04.13 |
---|---|
기술사 필기시험 답안지 양식 (0) | 2022.04.13 |
조경기술사 126회 기출문제 (0) | 2022.04.13 |
[4교시] 1. 현재 제2 국립산림치유원이 계획되고 있는 바, 유사 및 관련 시설과의 관계정립 방안을 포지셔닝 측면에서 제안하시오. (0) | 2022.04.06 |
6. S. Gold(1980)의 레크레이션의 계획 접근방법을 설명하시오. (0) | 2022.04.0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