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공인중개사

중개사법 39

상냥한 민트 2015. 10. 7. 03:23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2.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3.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4.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차순위매수신고

 

 

 

 

답 : 3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범위 :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차순위매수신고

4.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잔금납부, 명도소송, 항고장접수(항공신청), 인도명령신청, 매각기일변경신청은 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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