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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20
상냥한 민트
2015. 10. 9. 10:56
지적공부 정리후 절차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지적정리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등에 따른 토지이동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이동을 신청한 때에는 지적정리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여 이를 촉탁한 경우에는 당해 등기관서에서 등기완료통지를 한 날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신규등록은 지적정리후 등기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답 : 3
지적정리(토지의 표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O
-토지소유자(자연인, 법인, 비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하였다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
-직권정리, 대위신청,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하였다면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3번과 4번은 통지하는 시기에 관련된 지문이다.
직권으로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에는 통지하지않는다.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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