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 민트 2015. 10. 10. 10:06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하여 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외 부동산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에 소재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 건물, 주택 조합원입주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4. 비거주자 소유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5. 가업상속 공제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

 

 

 

 

답 : 3 : 조합원입주권은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입주권은 제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물가상승제거. 양도차익x공제율. 부동산 및 자주입주권만 해당. 타주입주권 및 부동산이 아닌 것은 장특공제 안됨. 비사업용토지나 국외자산이나 3년미만짜리는 장특공제 안됨.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소득이 이월되는 것들은 연장하여 기간을 잡아준다. 맥시멈 30%, 80%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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