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공인중개사
공시법 34
상냥한 민트
2015. 10. 10. 14:00
등기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토지의 분합(분필, 합필, 분합필),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는 부과한다.
2. 건물의 분합(분할, 합병, 구분, 분할합병, 구분합병), 번호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면적의 증감(증축, 일부멸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위의 경우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답 : 1
1. 토지의 분합은 면적의 증감이 있기때문에 토지표시변경등기의 대표적 유형이다.
그러나 토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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