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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5. 법면녹화 공사시 비탈면경사도의 판정기준에 의한 식물생육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
5. 법면녹화 공사시 비탈면경사도의 판정기준에 의한 식물생육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 원칙적으로 식물을 도입하는 부분의 비탈면 경사는 30° 이하여야만 수목류의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
- 35°를 넘어 급한 경사가 될수록 45°이상에서는 식생의 영속적인 생육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2. 식생도입이 부적합한 환경
- 식생의 도입이 부적합한 토질조건이나 표면이 불안정하여 녹화공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조물에 의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용
- 필요시 녹화보조방법을 병행하여 적용
다)깎기 비탈면이 장기적으로 안정하고 풍화 내구성이 강한 연암 또는 경암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녹화공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비탈면의 경사와 토양경도를 고려한 기반의 생육적합도 판정기준은 <1표 >.
참고자료 : 비탈면 녹화 설계 시공 가이드북[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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