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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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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1. 주로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그 설치ㆍ관리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
조경/Study
2024. 7. 2.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