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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
5.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ㆍ표지의 설치
가. 지구대ㆍ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은 43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의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제2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
5.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ㆍ표지의 설치
가. 지구대ㆍ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은 43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의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제2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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