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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정화방법 중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자연형과 장치형으로 구분한다. 본문

배움/자연생태복원기사

수질정화방법 중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자연형과 장치형으로 구분한다.

상냥한 민트 2018. 6. 29. 22:31
수질정화방법 중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자연형과 장치형으로 구분한다. 자연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3가지 쓰시오.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 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제13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로 구분된다. 자연형 시설은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 등이며, 장치형 시설은 여과형 시설, 와 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등이다. 장치형 시설중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등은 주로 전·후처리 시설로 적용될 수 있다.

1. 자연형 시설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ㆍ연못 등을 포함한다.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ㆍ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유공(有孔)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ㆍ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ㆍ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 한다.
2. 장치형 시설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ㆍ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와류(渦流)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가 형성되어 기름ㆍ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 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ㆍ분리시켜 비점오염 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ㆍ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 물질을 침전ㆍ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 (colloid)성,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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