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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정하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에서 공원별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각 각 쓰시오. 본문

배움/조경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정하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에서 공원별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각 각 쓰시오.

상냥한 민트 2018. 7. 6. 18:4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정하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에서 공원별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각 각 쓰시오.

소공원 - 5% - 20%이하
어린이공원 - 5% - 60%이하
근린공원 - 15% - 40%이하
역사공원 - 20%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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