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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정하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에서 공원별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각 각 쓰시오. 본문

배움/조경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정하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에서 공원별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각 각 쓰시오.

상냥한 민트 2019. 4. 19. 20: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정하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에서 공원별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각 각 쓰시오.

공원구분 공원시설부지면적
소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10,000㎡ 이상 근린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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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의 공원시설부지면적은 50%이하이다.

소공원-20%

어린이공원 - 60%

수변공원 - 40%

근린공원 - 40%

역사공원 - 제한없음

체육공원 -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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