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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회] [조경기술사] [3교시] 1. 조경공사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수경용수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과 “물놀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을 구분하.. 본문

배움/조경기술사

[121회] [조경기술사] [3교시] 1. 조경공사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수경용수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과 “물놀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을 구분하..

상냥한 민트 2021. 10. 11. 14:54

1. 조경공사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수경용수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과 “물놀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1.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 5.8~8.6
      2. 탁도 : 4NTU 이하
      3. 대장균 :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0.4~4.0mg/L
    2. 관리기준
      1.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하여야 한다.
      2. 운영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1. 저류조의 주 1회 이상 청소
        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3.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4.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 금지 등)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5.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한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물놀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1. pH 5.8~8.6
    2. BOD 5이하
    3. SS 15이하
    4. 투시도 0.3m


출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2] <개정 2019. 10. 17.>
http://me.go.kr/home/web/policy_data/list.do?menuId=10259&condition.deptCd=&condition.deptNm=&searchKey=title&searchValue=%EB%AC%BC%EB%86%80%EC%9D%B4&condition.fromInpYmd=&picker_year=2023&picker_month=8&condition.toInpYmd=&picker_year=2023&picker_month=8&x=37&y=13&order=

1. 수질 기준

.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0.4 4.0mg/L

. 검사 방법 및 주기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2. 관리 기준

.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하여야 한다.

. 운영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1) 저류조(貯溜槽)의 주 1회 이상 청소

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1회 이상 여과기 통과

.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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