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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BF인증 설계 본문
시간이 많이 흐르고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제는 장애인 법률 뿐만 아니라 BF인증을 감안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
예전에는 법률에 의거한 내용만 신경썼는데 그러다보면 사실 실제 이용에는 불편하게 들어갈 때도 있고..
신경쓸 것은 늘었지만 더 인간친화적인 공원이 되지 않을까.
관련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자.
http://www.lak.co.kr/m/news/view.php?id=11075
위의 사이트를 보면,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3일 공원의 BF 시행 근거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에 대하여 2021년 12월 4일부터 의무적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
이러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BF 인증 신청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5. 1. 2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1. 30.>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1. 30.> |
인증 절차는 대행업체가 주로 진행하게 되는데
자체평가서에 맞춰서 진행하면 추후 수정사항이 적으므로 내용을 미리 숙지해두면 좋다.
BF인증 자체평가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koddi.or.kr/bf/info/kind.do# |
내가 볼 때에 특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구분 | 접근로의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 2.0 |
우 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 1.6 |
일 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 1.4 |
구분 |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 정도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50(2%/1.15°)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24(4.17%/2.39°)이하 |
2.0 |
우 수 | 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24(4.17%/2.39°)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18(5.56%/3.18°)이하 |
1.6 |
구분 | 보도와 출입구경계의 단차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단차 없이 수평접근 | 0.5 |
우 수 | 0.75m이하 단차(경사로설치) | 0.4 |
일 반 | 0.75m이상 단차(경사로설치) | 0.35 |
△ 이 부분 관련해서는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 1-12-가"를 참고하면 좋은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길이 1.5m 이상으로 설치해주면 된다.
경사로가 더 길어지겠군..
구분 |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단차없이 수평접근 | 0.5 |
우 수 | 기울기 1/18(5.56%/3.18°)이하 | 0.4 |
일 반 | 기울기 1/12(8.33%/4.76°)이하 | 0.35 |
구분 |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 1.0 |
우 수 |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 0.8 |
일 반 |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이하로 설치 |
0.7 |
아무래도 동선의 기울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평면을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선적 요소의 길이, 두께,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달라지게 되니까. 끝.
기울기 1/18이란 아래와 같은 형상이다.
높이를 1m 기준이 아니라 참을 줘야하는 0.75m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이 평면으로서는 13.5m를 가야 같은 기울기를 가질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높이 0.7m, 0.65m에 따른 1/18 기울기를 유지한 평면길이는 다음과 같다.
알아두면 평면을 설계할때에 좀 더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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