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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사업장 근로자 교육 본문
조경 설계사무실의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다.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90709]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12]
그렇다면, 어떤 의무교육을 받아야할까?
일단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고용 상시 인원수, 산재 상시 인원수를 알 수 있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srch.jsp
확인 후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5인 미만의 경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5인 이상이어도 조경 설계 분야는 제외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예방교육 |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동일사고 6개월이상 치료요하는 사고 발생시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교육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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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 자체교육, 위탁실시 가능 *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사업장은 안전보건 교육대상이 아님 |
360vr.kosha.or.kr/eduDutyInfo#n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 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200399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40300754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의 : 사설 교육기관에서 중앙 부처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리부서 필요할듯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
퇴직연금교육 자체교육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7장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는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퇴직연금 이용할 시에만 적용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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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연 1회, 1시간 이상 ※ 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법정의무교육 안내 (kead.or.kr) https://edu.kead.or.kr/aisd/cscntr/cntnts/CntntsList.do?bbsFcd=B4021&menuId=M2021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의무교육은 아님. 상시근로 10인이상 사업장 취업규칙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임. | https://www.moel.go.kr/local/seoul/info/dataroom/view.do?bbs_seq=20240201226 |
자살예방인식개선교육 생명존중교육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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