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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중개사법 26 본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중개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도적 업무처리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이므로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중개업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당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3. A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에서는 그 기간 중 B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하여 공동사무소를 구성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사무소 전용의무 규정도 없기에 부동산컨설팅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답 : 4
1.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공동사무소의 설치제한
- 업무정지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고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설치할 수 없다.
- 업무정지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설치할 수 없다.
5. 공동사무소의 구성 등은 개별적 운영의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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