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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학 6 본문

배움/자연생태복원기사

환경계획학 6

상냥한 민트 2016. 7. 19. 10:51
다음 중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 복구
나.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
다. 자연환경규제에 관한 국민 교육과 민간활력 증진
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답 :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 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장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복구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 (시·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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