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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환경계획학 6 본문
다음 중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 복구
나.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
다. 자연환경규제에 관한 국민 교육과 민간활력 증진
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답 :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 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장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복구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 (시·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 복구
나.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
다. 자연환경규제에 관한 국민 교육과 민간활력 증진
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답 :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 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장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복구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 (시·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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