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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국토교통부] 개략공사비 산출 관련 본문
개략공사비를 산출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
도면-수량-내역을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산출하기도 하고
비슷한 용역의 전체 사업비를 현재 면적에 맞추어 비례적용하기도 한다.
경력이 깡패라고, 하다하다보면 어차피 금액은 눈에 보이기도 하니까
이사-상무님들은 한눈에 "얼마정도 들겁니다."하고 말을 하시기도 하던데
나는 성격상 그렇게 못한다.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성격이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있어서는 근거없는 발언을 하는 것을 철저히 조심한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개략공사비를 산출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
건설공사는 不동산이라는 특성상 매번 다른 현장이고
특히 조경공사는 수목·시설물·포장의 구성요소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나는 이럴 때 국토교통부의 도움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이다.
2022년 비용은 6월 7일에 고시되었고
고시되는 국토교통부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접속 후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를 클릭하면 된다.
상세 사이트는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상세보기 (molit.go.kr)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고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
www.molit.go.kr
올해 공원은 93,000원/㎡, 녹지의 경우 78,000원/㎡이 표준조성비로서 고시되었는데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지만 나는 보통 개략공사비 산정에 2배로 적용한다.
고시된 공원 및 녹지의 비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반적·평면적 식재 금액인데다가
수목 역시 가장 작거나 잔디밭 위주로 조성해야 가능한 정도이다.
행여 다층식재를 조성하거나 심미적인 설계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금액이 오르는 것이 맞고,
시설물 역시 조형적인 제품이나 작품을 생각하면 개략공사비에 따로 태우는 것이 좋다.
(간단히 적용하는 친구 중에 1人은 300,000원/㎡를 적용하기도 한다. 내가 적용하는 것을 풀어서 보면 얼추 비슷하다.)
간혹 개략공사비 근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기록해두는데
국토교통부 고시 금액을 토대로 살짝 수정하여 산출하였다고하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거나 딱히 반박하시지는 않으므로
나름 좋은 방법을 찾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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