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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2016 LH공사 조경설계지침] 비탈면 식재 본문
출처 |
2016 LH공사 설계지침(조경), 147P |
공원설계를 하다보면 늘 평지에만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지지형이다보니 경사면, 비탈면은 수시로 생긴다.
요즘은 획일화된 설계를 지양하고 현장에 알맞는 레벨을 이용한 놀이터 등이 조성되고있는데
진입로를 조성할때도 계단을 쓰는 간단한 방법 이외에도 배리어프리 설계의 일환으로 경사로, 비탈면 진입로를 만든다.
그렇다면 그 주위의 사면이 조성될테다.
토목에서는 절토면, 성토면에 따라 무너지지않는 최소한의 경사도를 적용하여 가용면적증가를 목표로 한다.
조경에서는 최소경사를 적용하면 잔디 이외에는 식재가 불가능하고
녹지친화적 계획이 불가능하므로 식재를 위한 비탈면의 최대 경사를 적용한다.
어느 정도 가능한 공간이라면 경관적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 아교목까지 식재하고 싶다.
그게 안된다면 1:2의 경사도를 유지하여 관목이라도 심어야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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