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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국계법에서 운동장과 체육시설 결정ㆍ고시 기준 본문
일단 도시계획시설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칙 11조 (종전의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가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서 그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을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시설에 대응되는 왼쪽 칸의 기반시설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칙 제12조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미관광장은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광장 또는 경관광장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관망탑은 이 영 시행일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종합운동장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일부터 체육시설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에 대응되는 왼쪽 칸의 기반시설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 |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8. 12. 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1. 3. 9., 2017. 9. 19., 2018. 11. 13., 2021. 1. 5.>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 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 2010. 3. 16., 2012. 6. 28., 2015. 10. 20., 2018. 12. 27.>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체육시설(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7. 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7.>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가.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나. 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2. 제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용도 나. 건축면적의 합계 다.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의 높이 ④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31., 2016. 2. 12., 2018. 12. 27., 2019.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이하 “급경사지”라 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풍수저감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제목개정 2012. 6. 28.] |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개정 2012. 6. 28., 2018. 12. 27., 2019. 12. 27., 2023. 8.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7.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한다)로서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08. 9. 5., 2018. 12. 27.> 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주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모이고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평탄한 지형ㆍ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시ㆍ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할 것 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7.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ㆍ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14., 2012. 10. 31., 2013. 8. 30., 2018. 12. 27., 2021. 8. 27.> 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관중석 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ㆍ창고ㆍ매표소ㆍ안내소ㆍ조명시설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ㆍ방수시설ㆍ각종 표지판ㆍ쓰레기장 다. 편익시설 : 주차장ㆍ휴게실ㆍ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골프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ㆍ탈의실ㆍ욕실ㆍ화장실 3. 야구장, 야구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등 공이 체육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해당 그물 등의 시설에 채도가 낮은 색을 칠하는 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5. 재해가 발생할 때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운동장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 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21. 2. 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③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4. 12. 3., 2010. 3. 16., 2011. 11. 1., 2012. 10. 31., 2014. 12. 31., 2018. 12.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3.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운동장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7. 1., 2005. 12. 14., 2006. 11. 22., 2008. 1. 14., 2009. 5. 15., 2018. 12. 27., 2021. 8. 27.>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小段: 비탈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의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삭제 <2008. 1. 14.> (3)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라.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 |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3., 2015. 8. 3.>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 |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4.> |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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