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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직접생산확인증 신청 본문
https://www.sbdc.or.kr/content.do?key=2409240020
https://www.smpp.go.kr/dpc/dpCnfirmCrtrSmlpz/selectDpCnfirmStdrSmlpzListVw.do
환경디자인 사업장에서 필요한 직접생산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물품분류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기준
대분류
|
편집디자인그래픽및예술관련서비스 | 제품명 | 아트디자인서비스 |
제품구분명 | 디자인서비스 |
아트디자인서비스(디자인서비스) 용역의 직접생산은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용역 또는 디자인 자문 등을 자체 보유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함.
직접생산확인 기준
항목 | 내용 | 비고 | 별첨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③ 작업장 | - 사업자등록증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기준 본문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생산시설 | 생산시설명 | 세부설명 | -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권(6개월 이상) 증빙서류 | ||
① 컴퓨터(PC) | 전문분야별(시각, 환경분야 등) 디자인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PC) | ||||
② 출력기 | 디자인 작업내용을 컬러로 출력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출력기 | ||||
③ 디자인프로그램 | 전문분야별(시각, 환경분야 등)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쿽, 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맥스, 라이노, 캐드 등 디자인 프로그램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 중 해당되는 사항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 1인 이상[「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전문인력]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 3인 이상[「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 전문인력]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전문인력 자격증빙 | |||
생산공정 | 전체 | (전체)·(필수) 공정명 | 세부설명 | ||
공정 | 기획 | 디자인 관련 용역 추진 방법 등에 대한 기획안 마련 | |||
제안 | 디자인 기획, 아이디어 발굴, 시장분석, 수요자 조사 등을 거쳐 디자인 작업내용을 수요기관에 제안 | ||||
수정 및 보완 | 제안한 디자인 초안을 중심으로 수요기관과의 업무 조율 및 수정 | ||||
납품 |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수요기관에 납품 | ||||
완료 검사 | 납품한 결과물에 대해 계약 시 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완료 검사 | ||||
필수 | 필수공정명 | 세부설명 | |||
공정 | 기획 | 디자인 관련 용역 추진 방법 등에 대한 기획안 마련 | |||
제안 | 디자인 기획, 아이디어 발굴, 시장분석, 수요자 조사 등을 거쳐 디자인 작업내용을 수요기관에 제안 | ||||
수정 및 보완 | 제안한 디자인 초안을 중심으로 수요기관과의 업무 조율 및 수정 | ||||
납품 |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수요기관에 납품 | ||||
완료 검사 | 납품한 결과물에 대해 계약 시 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완료 검사 | ||||
기타 | ① 최근 2년 이내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 납품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
공통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분) - 상시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함께 제출 필수 (단, 이미 제출한 경우 중복제출 필요 없음)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최근 3개월 월차임)이체 내역 - 임차공장인 경우 제출 필수 건축물대장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대체 제출 (제품별, 일정요건하에서만 대체 가능하므로 제출전 확인 요망)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상세정보 기재 (해당양식은 smpp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하지만 이렇게 직접생산확인증을 발급받으려면
일단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자.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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