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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직접생산확인증 신청 본문

조경/HEY

직접생산확인증 신청

상냥한 민트 2024. 12. 6. 17:16

https://www.sbdc.or.kr/content.do?key=2409240020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 판로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혁신성장 통합유통플랫폼

www.sbdc.or.kr

https://www.smpp.go.kr/dpc/dpCnfirmCrtrSmlpz/selectDpCnfirmStdrSmlpzListVw.d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아이디, 비밀번호를 잊으셨습니까?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www.smpp.go.kr:443

환경디자인 사업장에서 필요한 직접생산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물품분류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기준

대분류
편집디자인그래픽및예술관련서비스 제품명 아트디자인서비스
제품구분명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정의
아트디자인서비스(디자인서비스) 용역의 직접생산은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용역 또는 디자인 자문 등을 자체 보유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함.
직접생산확인 기준
항목 내용 비고 별첨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③ 작업장 - 사업자등록증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기준 본문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생산시설 생산시설명 세부설명 -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권(6개월 이상) 증빙서류  
① 컴퓨터(PC) 전문분야별(시각, 환경분야 등) 디자인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PC)
② 출력기 디자인 작업내용을 컬러로 출력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출력기
③ 디자인프로그램 전문분야별(시각, 환경분야 등)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쿽, 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맥스, 라이노, 캐드 등 디자인 프로그램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 중 해당되는 사항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 1인 이상[「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전문인력]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 3인 이상[「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 전문인력]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전문인력 자격증빙  
생산공정 전체 (전체)·(필수) 공정명 세부설명    
공정 기획 디자인 관련 용역 추진 방법 등에 대한 기획안 마련
  제안 디자인 기획, 아이디어 발굴, 시장분석, 수요자 조사 등을 거쳐 디자인 작업내용을 수요기관에 제안
  수정 및 보완 제안한 디자인 초안을 중심으로 수요기관과의 업무 조율 및 수정
  납품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수요기관에 납품
  완료 검사 납품한 결과물에 대해 계약 시 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완료 검사
필수 필수공정명 세부설명
공정 기획 디자인 관련 용역 추진 방법 등에 대한 기획안 마련
  제안 디자인 기획, 아이디어 발굴, 시장분석, 수요자 조사 등을 거쳐 디자인 작업내용을 수요기관에 제안
  수정 및 보완 제안한 디자인 초안을 중심으로 수요기관과의 업무 조율 및 수정
  납품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수요기관에 납품
  완료 검사 납품한 결과물에 대해 계약 시 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완료 검사
기타 ① 최근 2년 이내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납품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공통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분) - 상시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함께 제출 필수 (단, 이미 제출한 경우 중복제출 필요 없음)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최근 3개월 월차임)이체 내역 - 임차공장인 경우 제출 필수 건축물대장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대체 제출 (제품별, 일정요건하에서만 대체 가능하므로 제출전 확인 요망)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상세정보 기재 (해당양식은 smpp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하지만 이렇게 직접생산확인증을 발급받으려면

일단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자.

https://sminfo.mss.go.kr/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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