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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81

상냥한 민트 2015. 10. 7. 17:39

부동산공법에서의 행정작용과 공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1. 헌법의 재산권에 근거하여 공익목적 실현보다는 사익 재산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2. 공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유재산 중 토지재산권의 침해는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부동산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법적성격이 재량행위이고, 토지거래허가는 법적성격이 인가와 같다.

5.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법적성격이 법률적 행정행위인 특허로서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기속행위이다.

 

 

 

 

답 : 4

 

비례의 원칙 : 사익과 공익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 공사 착수 후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1. 비교교량하라.

2.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3. 평등의 원칙

4. 건축법 : 허가 : 명령적 법률적 행정행위, 기속재량행위

국계법 : 허가 : 재량행위(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인가 : 특허와 같다

토지거래허가 : 인가 : 행정적 법률적 행정행위

5. 특허가 아닌 허가로서 기속행위이다. 명령적행위다. 복효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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