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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공법 81 본문
부동산공법에서의 행정작용과 공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1. 헌법의 재산권에 근거하여 공익목적 실현보다는 사익 재산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2. 공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유재산 중 토지재산권의 침해는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부동산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법적성격이 재량행위이고, 토지거래허가는 법적성격이 인가와 같다.
5.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법적성격이 법률적 행정행위인 특허로서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기속행위이다.
답 : 4
비례의 원칙 : 사익과 공익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 공사 착수 후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1. 비교교량하라.
2.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3. 평등의 원칙
4. 건축법 : 허가 : 명령적 법률적 행정행위, 기속재량행위
국계법 : 허가 : 재량행위(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인가 : 특허와 같다
토지거래허가 : 인가 : 행정적 법률적 행정행위
5. 특허가 아닌 허가로서 기속행위이다. 명령적행위다. 복효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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