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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84

상냥한 민트 2015. 10. 7. 17: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다.

2.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4. 국토종합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5.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답 : 3

 

1.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 용개기지

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회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입안의 제안 (주민 및 이해관계자)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제안 가능

45일, 연장 30일.

 

4. 입안 기준

1)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해야 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기초조사 → 주민의경청취(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입안 → 협의 → 심의 → 결정고시 → 공고열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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