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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세법 23 본문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단, 기한연장 사유는 없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2. 주택에 대한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과세대장에 등재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4. 소유자별로 관할구역 안의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당해 주택의 조세부담 상한비율은 직전연도 재산세의 100분의 130을 한도로 한다.
5.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장의 고지서로 한다.
답: 4
4. 주택이나 건물은 채당 계산.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는다. 3억이하 105, 6억이하 110, 6억초과 130
5. 토지는 인세, 건축물과 주택은 물건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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