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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공시법 35 본문
판결에 의하여 자기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존등기 할 수 없는 판결은?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판결에 한하지 않으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된다.
2.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3.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도 이에 해당하나, 이 경우 판결에 따라 분필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답 : 5
건물은 국가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한다.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한다.
1. 형성판결 : 3번지문
2. 이행판결 : 2번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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