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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공시법 37 본문
다음 중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3.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계약양도로 기재한다.
4.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전부 인수하는 경우에.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원인을 계약인수로 기재한다.
5.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무를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원인을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로 기재한다.
답 : 2
말소신청시 의무자는 저당권의 양수인이지만 주등기(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또한 부기등기는 직권말소한다.
3.4.5. 채권자가 변경되면 이전등기~양도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등기~인수
면책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 확정후에는 확정채무의 라고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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