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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39 본문

배움/공인중개사

공시법 39

상냥한 민트 2015. 10. 10. 14:20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1. 당해 가처분등기

2. 가처분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

3. 가처분등기 전에 경료된 경매신청등기

4.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5.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저당권등기

 

 

 

 

답 : 1

 

2. 인수

3. 인수

4. 단독신청으로 말소

5. 단독신청으로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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