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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103

상냥한 민트 2015. 10. 17. 19: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추진위원회 및 정비 조합 등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안전진단 실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및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한다.
3. 추진위원회는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업무 등을 처리한다.
4.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조합원의 수가 백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백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답 : 3

1.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 안전진단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이전에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할 수 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설립인가 받기 위한 준비작업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청관의 초안 작성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의 개최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창림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조합정관의 확정

-조합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업무

4. 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3/4 + 1/2

- 가로주택정비사업 : 8/10 + 2/3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단지안 동별 2/3+1/2, 전체 3/4+3/4, 단지밖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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