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잔디량
- 모르간 듀블레드
- 악세서리즈
- 세팅기
- 잔디구적
- 유효하지
- 관목
- 유효하지않음
- wizplat
- 211017
- 220804
- 소가죽
- 디카방수
- 시탐
- 물결플래시
- 140804
- 210829
- 시간의탐험대
- 궁궐조경
- 파티찾기
- 210114
- 티스토리
- 210108
- 어둠의탐험대
- 물향기
- 가디건
- 어탐
- 171030
- 식재밀도
- 220624
- Today
- Total
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자연환경관계법규 7 본문
다음 중 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음)
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나.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서로 인접하여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다.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보전시키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 보전개발계획
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답 : 다
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4.14.>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4. 지역계획: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6.3.>
1. 수도권 발전계획: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3. 삭제 <2014.6.3.>
4. 삭제 <2014.6.3.>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세우는 계획을 말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수도권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② 광역권개발계획 :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③ 특정지역개발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④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관련법은 국토기본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역계획 [地域計劃]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배움 > 자연생태복원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1회 (3) | 2016.12.24 |
---|---|
자연환경관계법규 8 (0) | 2016.08.11 |
자연환경관계법규 6 (0) | 2016.08.11 |
자연환경관계법규 5 (0) | 2016.08.11 |
자연환경관계법규 4 (0) | 201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