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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자연환경관계법규 6 본문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 미 구역변경 고시사항이다. (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과 보호지역의 지번·지목 및 지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 ① )이상의 지형도 등을 ( ② )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가. 축척 2만5천분의 1, 10일
나. 축척 5만분의 1, 10일
다. 축척 2만5천분의 1, 20일
라. 축척 5만분의 1, 20일
답 : 다
①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09.6.16.>
1.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목적
2.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연월일
3.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을 하려는 지번·지목 및 지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과 보호지역의 지번·지목 및 지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등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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