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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본문
경미한..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공원조성계획은 입안도서를 만들기도 힘들고
관련부서 협의에 공고공람도 힘들고
심의를 보는 것도 힘들고..
힘든 것 투성이라 경미한 진행을 하고 싶은데..
법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개정 2011. 4. 14.>
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公報)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6. 29., 2012. 3. 13., 2019. 6. 11.>
1. 삭제 <2010. 6. 29.>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1. 29.]
너무나 타이트하다..
1번 조건은 어떻게든 맞춘다하더라도
2번 조건은.. 누가.. 어떻게 맞추냐고.. ㅜㅜ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하여 법 해석이 어떤가 보면..
2014년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
4-6.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 질의요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 여부 및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요건
- 회신 내용
가. 공원조성계획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또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제3호(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를 적용해서는 안되며,
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제16조의2제3항제1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6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회신, ’14.12.18)
2015년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
4-16.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범위
- 질의요지 : 공원면적의 변경 없이 공원 선형의 일부를 변경하고, 소규모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공원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 회신 내용
가. 공원의 선형을 일부 변경으로 인해 개별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증감이 없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호의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에 해당하고,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변경인 경우에도 같은 조제2호에 해당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회신, ’15.3.25)
4-14.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중 ‘공원시설부지면적’ 기준
- 질의요지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중 ‘공원시설부지면적’은 공원 내에 결정되어 있는 시설면적의 총계인지 아니면 단위시설을 의미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중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서 ‘공원시설부지면적’이라 함은 공원시설 전체면적을 의미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08.3.27)
4-15.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변경 범위 및 공원시설의 설치 기준
- 질의요지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변경 범위 및 공원시설의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
- 회신 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이란, 개별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증가와 감소를 합한 면적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결정한 가장 최근의 공원조성계획 결정 당시 공원시설 전체면적 대비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운동시설 중 세부 종목간의 변경(예: 테니스장→족구장)인 경우에는,
다.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5028, ’15.10.7)
2018년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
출처 :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180217278 |
3-1. 근린공원 내 기념비 설치 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관련
- 질의내용
가. 근린공원 면적은 총 951,817㎡으로 이 중 공원시설은 41,906㎡이며시설율이 23.80%임. 이 공원에 6.25 참전기념비를 이설하라는 요청을 받아 공원 내에 기념비를 이설할 계획임. 참전기념비 설치예정 면적은 314㎡(W3.0*D2.0*H5.0)으로 공원시설 면적의 0.75%가 증가됨.
나. 증가되는 공원시설 면적 범위가 10% 이내이고, 소규모 공원시설 33㎡의 설치에도 해당되므로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및 이번에 이설하려는 기념비가 신규 공원시설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의 경미한 변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근린공원에 기념비를 설치하는 것이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가. 공원조성계획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려면, 공원녹지법 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첫 번째는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말아야 하며, 두 번째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이거나 또는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경우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며, 이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임.
다. 질의 내용상으론 위의 두 번째 요건인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는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첫 번째 요건인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지에 대한 그 여부는 공원관리청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만약 공원관리청이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에는 질의 내용상으로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2017.3.16.〉
3-3. 경미한 변경의 제1호 및 제2호 충족여부
- 질의내용
가. 공원녹지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음 각 호인 1호와 2호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건지요? 왜냐하면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하나만 해당되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질의함
- 회신내용
가.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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