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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설계] 계단 본문
조경 설계기준 중
KDS 34 50 50 : 2019
조경동선시설
4.8 옥외계단 4.8.1 배치 (1) 경사가 18%를 초과하는 경우는 보행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단을 설치한다. 4.8.2 구조 (1) 기울기는 수평면에서 35°를 기준으로 하고, 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2) 계단의 폭은 연결도로의 폭과 같거나 그 이상의 폭으로 한다. 단 높이는 15 cm, 단 너비는 30~35 (cm)를 표준으로 한다. 경사가 심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표준 높이와 너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높이와 너비를 조정하되, 단 높이는 12~18 cm, 단 너비는 26 cm 이상으로 한다. (3) 높이가 2 m를 넘을 경우 2 m 이내마다 계단의 유효 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 cm 이상인 참을 둔다. (4) 높이 1 m를 초과하는 계단으로서 계단 양측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벽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계단의 폭이 3 m를 초과하면 3 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5)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단수는 최소 2단 이상으로 하며 계단바닥은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6) 계단의 경사는 최대 30~35°가 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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