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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회] [자연환경관리기술사] [2교시] 5.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 2020)에서 추가된 생물종과 지정사유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본문
배움/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1회] [자연환경관리기술사] [2교시] 5.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 2020)에서 추가된 생물종과 지정사유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상냥한 민트 2022. 4. 18. 17:27[121회] [자연환경관리기술사] [2교시] 5.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 2020)에서 추가된 생물종과 지정사유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
Ⅱ. 2020년 추가된 생태계교란 생물종
- 악어거북
- 플로리다붉은배거북
- 긴다리비틀개미
- 빗살무늬미주메뚜기
Ⅲ. 지정사유
1.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과 같이 애완용으로 수입되어 사육.
-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되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우수하여 국내 토착종(남생이, 자라)과 서식지 경쟁을 유발할 우려.
- 특히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판매 가격이 저렴하고 사육이 쉬울 뿐만 아니라 국내 토착종과 교잡될 가능성.
2. 긴다리비틀개미
- 둥지를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건물이나 온실에서도 발견.
- 경쟁종이나 천적이 없어 정착 후에는 순식간에 대단위 서식지를 형성.
- 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
- 농업지역, 도시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 형성.
- 공생하는 진딧물의 개체수도 증가시켜 식물에 피해.
- 일개미는 강한 공격성으로 토착 개미류, 절지동물 등과의 경쟁으로 생물다양성을 감소.
3. 빗살무늬미주메뚜기
- 대형 곤충으로 국내 토착종 중 경쟁이 될 만한 종이 없음.
- 먹이 습성이 다양하여 국내 정착 시 농경지, 산림지 등에 피해 우려.
- 특히, 비행능력이 좋아서 바람을 타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단기간에 인접지역으로 확산.
Ⅳ. 관리방안
-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후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
-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육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
- 유예기간동안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사육 ·재배할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 필요.
- 지자체별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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