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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법규 :: 아파트 내의 놀이터 관련 본문

조경/Study

조경법규 :: 아파트 내의 놀이터 관련

상냥한 민트 2022. 11. 15. 10:15

예전에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46조에서 

외벽 5m,  인접대지경계선 3m, 도로와 주차장에서 2m 이상의 거리를 두라고 명시되어있었으나

제46조가 삭제되고 제55조의2에서 인접대지경계선, 도로, 주차장에서 3m 이상의 거리를 두라고 명시되었다.

외벽기준은 삭제된 것으로 판명. 땅땅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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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시행 2022. 4. 13.]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827호, 2022. 4. 13., 일부개정]

제2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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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시행 2022. 4. 13.]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827호, 2022. 4. 13., 일부개정]

제3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이하 같다)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을 준수한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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