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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조경공부 :: 가로수 심의 본문
요즘 단지 관려하여 설계를 진행하다보면
가로수 설계야 당연히 하는거지만
심의를 하는 것도 당연시 여겨야 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도시숲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제정]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아직 도시숲, 도시림 관련하여 관계품셈이 없다.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성과품도 납품되었지만 아직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고시해야된다고 한다.
그래서 건설 품셈으로 진행하는데 면적은 가능하면 캐드로 산정하고
캐드파일이 없다면 길이*1.5m 폭으로 계산하면 평균적일 것 같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시행 2006. 8. 8.] [산림청고시 제2006-58호, 2006. 8. 8., 제정]
제4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중앙분리대, 기타 가로수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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