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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수목원정원법 ) 본문

조경/Study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수목원정원법 )

상냥한 민트 2022. 12. 18. 14:21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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