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문계획의 기본제원(계획규모, 계획강우형태, 유출계산방법 등)은 해당 유역의 하천계획, 유수지계획, 우수유출 저감시설계획 또는 하수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설계강우 및 유출량
①설계강우는 3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본류하천의 계획빈도, 제내지 여건(도시화율, 인구밀집도, 용도지구 및 주요 시설물 등), 미래 기후변화 영향, 경제성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빈도를 결정한다.
② 내수배제시설 규모 결정시는 기왕의 홍수기록에 대한 안전성도 함께 검토한다.
③ 유출량의 산정은 본 기준 KDS 51 14 10(설계수문량)을 참조하여 산정하되, 도시지역의 경우 토지이용특성과 우수관거를 고려한 유출모의를 통해 산정한다.
(3) 허용침수
① 원칙적으로 즉시 배수가 이루어져야 하나 농경지이거나 제방붕괴와 파이핑 현상 등이 우려되는 부득이한 경우 경제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침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논의 경우 허용침수심은 30 cm 이하로 하며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계획수위
① 방류부하천의 계획기준수위는 해당하천의 계획홍수위에 따른다.
②유수지의 계획홍수위는 보호하고자 하는 최저지반고보다 1.0 m이상 낮게 계획하며 수리학적으로 동수경사가 지반위로 상승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5) 환경계획, 토지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유수지 내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상시저류시설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① 악취나 수질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수지 자체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한다.
② 모기 등 해충의 서식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③ 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면의 경사 및 제원을 결정한다.
(6) 내수처리시설규모는 이미 선정한 여러 개의 계획내수를 대상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시설의 계획규모를 결정한다. 단, 유수지나 조절지의 배수펌프는 원칙적으로 비용편익계산을 근거로 규모를 결정한다.
(7) 최적처리방식과 시설규모계획 연편익(B)와 연비용(C)를 산정한 후, 처리방식과 시설규모별로 각각 (B-C)를 계산하여 연초과편익(B-C)가 최대가 되는 것이 최적이 되는데, 여기에 민생의 안정, 장래의 토지이용계획, 시설의 유지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KDS 51 50 05 하천제방
용어 정의
제방: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합성목재 등으로 축조한 공작물
제방고: 제방 부지 중심 지반으로부터 둑마루까지의 높이
제방표고: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제방 둑마루까지의 높이
둑마루폭: 제방 윗부분의 폭
굴입하도(堀入河道): 하도의 일정구간에서 평균적으로 보아 계획홍수위가 제내지 지반고보다 낮거나 둑마루나 흉벽의 마루에서 제내 지반까지의 높이가 0.6m 미만인 하도(그림 1.2-2)
완전굴입하도(完全堀入河道): 굴입하도 중 둑마루가 제내지 지반보다 낮은 하도(그림 1.2-3)
완성제방: 계획홍수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 즉 필요한 여유고, 단면, 호안 등을 가진 제방
잠정제방: 하천 개수공사 시 점차적으로 홍수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예산사정상 연차별 투자
계획에 맞추기 위하여 축조된 제방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미완성 제방
제방: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합성목재 등으로 축조한 공작물
제방고: 제방 부지 중심 지반으로부터 둑마루까지의 높이
제방표고: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제방 둑마루까지의 높이
둑마루폭: 제방 윗부분의 폭
굴입하도(堀入河道): 하도의 일정구간에서 평균적으로 보아 계획홍수위가 제내지 지반고보다 낮거나 둑마루나 흉벽의 마루에서 제내 지반까지의 높이가 0.6m 미만인 하도(그림 1.2-2)
완전굴입하도(完全堀入河道): 굴입하도 중 둑마루가 제내지 지반보다 낮은 하도(그림 1.2-3)
완성제방: 계획홍수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 즉 필요한 여유고, 단면, 호안 등을 가진 제방
잠정제방: 하천 개수공사 시 점차적으로 홍수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예산사정상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추기 위하여 축조된 제방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미완성 제방
제방: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합성목재 등으로 축조한 공작물
제방고: 제방 부지 중심 지반으로부터 둑마루까지의 높이
제방표고: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제방 둑마루까지의 높이
둑마루폭: 제방 윗부분의 폭
굴입하도(堀入河道): 하도의 일정구간에서 평균적으로 보아 계획홍수위가 제내지 지반고보다 낮거나 둑마루나 흉벽의 마루에서 제내 지반까지의 높이가 0.6m 미만인 하도(그림 1.2-2)
완전굴입하도(完全堀入河道): 굴입하도 중 둑마루가 제내지 지반보다 낮은 하도(그림 1.2-3)
완성제방: 계획홍수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 즉 필요한 여유고, 단면, 호안 등을 가진 제방
잠정제방: 하천 개수공사 시 점차적으로 홍수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예산사정상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추기 위하여 축조된 제방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미완성 제방
1.1.1. 설계일반
1.1.1.1. 제방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1.1.1.1. KDS 51 14 15(홍수방어계획)의 표 2.1-1에 따른 치수계획규모(하천의 치수능력에 대한 목표 설계빈도)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
1.1.1.1.2. 세굴(洗掘), 침투, 활동(滑動)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
1.1.1.2. 제방설계는 하도와 제내지 상황, 사회 경제적 여건, 하천환경, 축제재료 및 원지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방단면을 결정한 후 결정된 단면에 대해 안정계산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종단면을 결정한다.
1.1.1.3. 하상재료 사용과 같이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대책을 마련하거나 제방 단면의 제원을 수정하여 필요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제방의 설계는 일반 구조물과 같이 수리학적 혹은 토질공학적 안정성 검토를 통하여 제방의 침식, 제체의 침투 및 활동에 대한 제방강화 형태 및 구간 등을 선정한다.
1.1.1. 여유고
1.1.1.1. 여유고는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에 대한 안전값으로 주어지는여분의 제방높이를 말한다.
계획홍수량(㎥/s)200미만 : 여유고(m) 0.6이상
200이상~500미만 : 0.8이상
500이상~2,000미만 : 1.0이상
2,000이상~5,000미만 : 1.2이상
5,000이상~10,000미만 : 1.5이상
10,000이상 : 2.0이상
1.1.1.2. 계획홍수량별 여유고는 일반하도에서의 최저치로서 실제 여유고는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주변 접속도로, 사회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유량규모에 따른 최저치의 여유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1.1.3. 표 4.1-1에서 제시된 여유고는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정해진 값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여유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1.1.1.3.1. 안전율
1.1.1.3.1.1. 제방의 유지
1.1.1.3.1.2. 수문량의 불확실성
1.1.1.3.1.3. 하도소통능력의 불확실성
1.1.1.3.2. 하천 지반의 변화
1.1.1.3.2.1. 하도내의 토사퇴적
1.1.1.3.2.2. 지반 침하
1.1.1.4. 파랑고가 여유고보다 높은 경우는 파랑고를 여유고로 한다.
1.1.1.5.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거나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 4.1-1에도 불구하고 여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1.6. 여유고의 예외규정
1.1.1.6.1. 굴입하도에서는 “지형상황 등에 의해 치수상 지장이 없는 높이”를 해당 구간에 적용하는데 계획홍수량이 500㎥/s 미만일 때는 규정대로 하고, 500㎥/s 이상일 때는 1.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1.1.6.2. 계획홍수량이 50㎥/s 이하이고 제방고가 1.0m 이하인 하천에서는 0.3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KDS 51 80 05 하천친수시설
공원시설
침수빈도가 높고 홍수 시 유속이 빠르거나 홍수 후 퇴적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수변공원에 설치되는 시설은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생태 학습시설을 함께 조성할 경우2.10생태학습시설 부분을 참고한다.
음수대,화장실 등의 고정식 시설 설치 시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정식 시설 설치 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도KDS 51 14 50(하천친수 계획)의친수지구 안전성 평가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부유식 수상시설은 홍수 시 일시철거가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거나 유실 및 파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야외 공연장의 무대 및 설비,지붕은 홍수 시 일시철거가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거나 유실 및 파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KDS 51 90 10 하천교량
용어 정의
하상상승(bed aggregation) 과 하상저하(bed degradation): 하천 상류로부터 장기간 동안 토사가 이동하여 하상에 퇴적되어 하상이 높아지는 현상을 하상상승이라 하며 하상저하는 상류로부터 토사공급이 부족하여 하상이 저하되는 것
수축세굴: 하천의 흐름 단면적이 자연 또는 인공적인 요인에 의하여 감소되어 통수단면이 수축되고 따라서 이 구간에서 유속이 증가됨에 따라 제방이나 하상 재료의 이동량이 상부로부터의 유입량 보다 증가할 때 발생하는 현상
국부세굴: 교각, 교대, 수제, 제방 등 흐름의 장애물 주위에서 국부적으로 하상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며 정적 및 동적세굴로 구분되며 단기간의 하상변화로 취급됨.
횡방향 유로이동: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주 수로의 횡방향 이동으로, 교각, 교대, 하천구조물 설치에 따른 침식을 증가시키거나 교각에서 흐름 입사각의 변화를 주어 총 세굴량을 변화시킴.
정적세굴: 하상 내 흐름의 소류력이 한계소류력 이하이어서 세굴 발생지점 상류로부터 세굴공 안으로 유사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굴이 발생하여 세굴공에서는 국부적으로 유사 유출만 발생하여 세굴공의 깊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평형 세굴심에 도달하게 되는 세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