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02-15 03:0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140804
- 시탐
- 211017
- 유효하지않음
- 물결플래시
- 171030
- 모르간 듀블레드
- 210108
- 잔디구적
- 물향기
- wizplat
- 유효하지
- 가디건
- 디카방수
- 세팅기
- 시간의탐험대
- 관목
- 220804
- 파티찾기
- 어탐
- 소가죽
- 220624
- 식재밀도
- 잔디량
- 궁궐조경
- 어둠의탐험대
- 210829
- 악세서리즈
- 티스토리
- 210114
Archives
- Today
- Total
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하천설계] 유수지설계 본문
땅값이 끝도없이 치솟는 요즘,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 더 좋은 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고자하는 지자체들은
유수지를 이용하고자 하더라.
서울시가 이미 2013년에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에는 재해부분을 더욱 강화하여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무작정의 활용이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재해로의 대책은 기본으로 염두에 둔 활용이다.
그렇다면 일단 현재의 유수지가 예상홍수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첫번째로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는 설계빈도와 계획내수위를 살펴본다.
하천설계기준 "KDS 51 14 30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설계빈도는 30년이상, 계획내수위는 1m이상의 여유고가 필요하다.
2009년 하천설계기준은 60cm이상이었고, 지금의 기준은 2018년 작성된 것이다.
일단 2009년 하천설계기준을 보자.
아래는 2018년 하천설계기준
하지만 실제로 재해영향평가를 작성하는 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2021년 행정안부에서 공표된 이 기준에 따르면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는 50년, 여유고는 60cm라는데..
이렇게 상충되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되는걸까?
머리아프네.. ㅜㅜ
반응형
'조경 > Stud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법규]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0) | 2023.05.07 |
---|---|
[연구방법론] 구글맵 활용 (0) | 2023.03.21 |
[법규] 하천설계시 (0) | 2023.03.13 |
[조경공부] 제도 기준 (0) | 2023.01.21 |
[조경법규] 공원조성계획(변경) 플로우챠트 (0) | 2023.01.1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