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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도시ㆍ군계획시설(체육시설)의 녹지율과 생태면적률 본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1.12.13> |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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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류 | 설치기준 | ||||
종합운동장 |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종 공인경기장 | ||||
체육관 | 바닥면적이 1,056제곱미터(길이 44미터, 폭 24미터) 이상이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5미터 이상인 관람석을 갖춘 체육관 | ||||
수영장 | 대한수영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급 공인수영장 | ||||
그 밖에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종목시설 |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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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 | |||||
시설종류 | 설치기준 | ||||
구분 | ① 혼합형 | ② 소도시형 | ③ 중도시형 | ||
적용기준 | 군지역 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인 시 | 인구 10~15만 명인 시 | 인구 15만 명 이상인 시 | ||
운동장 | 경기장 규격 | 공인 제2종 | 공인 제2종 | 공인 제2종 | |
관람석 수 | 5,000석 | 10,000석 | 15,000석 | ||
경기장 면적 | 20,640㎡ | 20,640㎡ | 20,640㎡ | ||
스탠드면적 | 계 | 1,822㎡ | 3,526㎡ | 6,178㎡ | |
일반 | 273㎡ | 455㎡ | 455㎡ | ||
본부석 | 4개소 | 8개소 | 14개소 | ||
체육관 | 경기장 규격 | 폭×길이×높이 24m×46m×12.4m |
폭×길이×높이 24m×46m×12.8m |
폭×길이×높이 24m×46m×13.5m |
|
부지 면적 | 6,109㎡ | 7,124㎡ | 8,236㎡ | ||
건축 면적 | 1,864㎡ | 2,196㎡ | 2,472㎡ | ||
연면적 | 계 | 2,541㎡ | 3,011㎡ | 3,743㎡ | |
지하층 | 367㎡ | 393㎡ | 467㎡ | ||
1층 | 1,811㎡ | 1,926㎡ | 2,213㎡ | ||
2층 | 363㎡ | 692㎡ | 1,063㎡ | ||
관람석 수 | 500석 | 1,000석 | 1,420석 | ||
수영장 | 경기장 규격 | 3급 공인 | 3급 공인 | 2급 공인 | |
수영조규격 | 길이 | 50m 또는 25m | 50m 또는 25m | 50m | |
폭 | 21 ~ 25m | 21 ~ 25m | 21 ~ 25m | ||
레인 수 | 8 ~ 10레인 | 8 ~ 10레인 | 8 ~ 10레인 | ||
관중석 수 | - | - | 300석 | ||
기타시설 |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 ||||
※ 비고 위 설치기준은 해당 시·군의 인구·지형·교통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25.>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2.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
홍성군 건축 조례 |
제36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2.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영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6.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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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군계획 조례 |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개정2015.5.6.> <개정 2018.9.17.>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14., 2012. 10. 31., 2013. 8. 30., 2018. 12. 27., 2021. 8. 27.> 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관중석 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ㆍ창고ㆍ매표소ㆍ안내소ㆍ조명시설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ㆍ방수시설ㆍ각종 표지판ㆍ쓰레기장 다. 편익시설 : 주차장ㆍ휴게실ㆍ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골프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ㆍ탈의실ㆍ욕실ㆍ화장실 3. 야구장, 야구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등 공이 체육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해당 그물 등의 시설에 채도가 낮은 색을 칠하는 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5. 재해가 발생할 때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운동장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 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21. 2. 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③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4. 12. 3., 2010. 3. 16., 2011. 11. 1., 2012. 10. 31., 2014. 12. 31., 2018. 12.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3.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운동장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7. 1., 2005. 12. 14., 2006. 11. 22., 2008. 1. 14., 2009. 5. 15., 2018. 12. 27., 2021. 8. 27.>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小段: 비탈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의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삭제 <2008. 1. 14.> (3)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라.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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