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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잔디식재 면적기준 본문
잔디식재 면적은 잔디식재 구간 총면적에서
수목식재 등으로 잔디의 생육이 불가능한
교목하부, 관목 및 초화류 등의 식재 면적을 공제한다.
보통 공원이나 녹지에서는
녹지면적-(교목+관목면적)
위와 같이 계산한다.
관목은 원래 수량계산시에 면적*면적당수량이기때문에 계산이 쉬운데
교목은 어떻게 공제할 것인가?
조경공사 적산기준에 따르면
교목은 주당 0.1㎡를 공제하는데 LH공사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또한 멀칭제 적용수목은 지름 1m 기준 주당 0.785 ㎡를 공제한다.
그렇다면 LH공사에는 어떻게 써있는지 보자.
LH공사 기준을 준용한 것이므로 똑같이 주당 0.1 ㎡를 공제, 멀칭재 적용 교목은 주당 0.785 ㎡를 공제한다.
그래서
잔디면적 = 식재지조형면적-(멀칭재 제외교목수량)*0.1-(멀칭재 포설교목수량)*0.785-(관목식재면적+초화류식재면적)+마운딩A0면적
위와 같은 식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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