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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출처 : https://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AJAX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20.>
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4. “나무은행”이란 주택재개발·주거환경정비 또는 공동주택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등으로 기존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녹지를 관리하는 기관(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에 수목을 보관 또는 기증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5. “나무병원”이란 조경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위한 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해 녹지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 정서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체육시설, 옥상조경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되거나, 조경계획과 무관하게 설치된 각종 시설물
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되거나, 조경계획과 무관하게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제2장 도시녹화계획
제3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녹화프로그램의 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하여 녹화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7조(녹화운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운동을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한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푸른환경 조성과 녹화의식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나무심기 및 가꾸기행사와 녹화 캠페인의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녹지활용계약
제8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는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6.10.20., 2023.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③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녹지활용계약체결)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위하여 시장은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개정 2016.10.20.>
④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개정 2016.10.20.>
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 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개정 2016.10.20.>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비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
제12조(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13조(녹지활용지원)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분을 계약체결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녹지관리청은 제10조제1항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지방세법」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2016.10.20.>
③ 시장은 그 밖의 녹지활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4장 녹화계약
제14조(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2018.8.10.>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거·상업·공업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 또는 생활주변 지역
3.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4.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지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6.10.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공원이나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20.>
제15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6.10.20.>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16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5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녹화계약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제1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10.2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6.10.20.>
제18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6.10.20.>
제19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0조(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①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수목 및 도시녹화재료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②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의해 지원된 수목 등을 벌채·훼손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5장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등
제21조(도시녹화사업 지원) ① 시장은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8., 2016.10.20.>
② 시장은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도시녹화사업의 분위기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나무와 꽃 등의 조경소재를 무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 조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8., 2016.10.20.>
1. 도로, 벽면녹화, 생울타리 조성, 마을공동 녹화사업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연구기관, 공동주택 등 녹화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 경관 향상과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사업
③ 시장은 개인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녹화·창문화단녹화·벽면녹화·담장개방녹화 등을 하려는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관리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35조와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8., 2016.10.20.>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교부방법 등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20.>
제22조(시민참여) ① 녹지관리청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녹지관리청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도시녹화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식수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지원) 시장은 도시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1. 도시녹화조경 발전지원
2. 도시녹지경관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3. 도시숲 조성 및 보전에 관한 연구·교육·홍보
제24조(나무은행·병원 운영 등) ① 녹지관리청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재활용은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해 수목을 보관할 수 있는 나무은행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② 시장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수목의 생육상태, 병해충 등을 진단하여 관리할 수 있는 나무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녹지관리청은 개인, 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수목에 대한 진단의뢰시 지원할 수 있다.
④ 녹지관리청은 개발사업 협의 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20.]
제25조(녹지의 실명관리) ① 녹지관리청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녹지 등을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미리 녹지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③ 녹지관리청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녹지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26조(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녹지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녹지관리에 참여한 개인, 회사,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1.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2.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
3. 관리대상 녹지에 관리자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제27조(관리위탁) ① 녹지관리청은 조경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② 녹지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위탁단체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28조(우수조경시상) ① 시장은 도시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도시숲 조성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8.>
제29조(협의·조정) ①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경 수목의 규격, 식재방법(신식, 이식, 갱신 등), 시설물의 배치 등의 사항을 녹지관리청과 사전 협의·조정을 거쳐 설계·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1. 독립 조경공사, 건설 등 부대조경공사, 인가·허가 사항 관련 부대조경공사
2. 도로신설계획수립 및 다른 목적으로 인한 조경시설 제거, 훼손, 이전
② 신규 조경공사를 하는 경우 소교목 1퍼센트 이상을 나라꽃 무궁화로, 교목의 6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소나무와 시화인 백목련으로, 교목의 3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식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회 운영) ① 도시녹화 및 경관조성 등에 관한 자문과 심의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③ 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6.10.20.>
④ 그 밖에 자문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20.>
제31조(원상회복) ① 녹지관리청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조경시설의 철거, 이식, 제거 등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녹지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0.20.>
② 제1항과 관련 조경시설의 철거, 이식, 제거 등이 필요할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조경시설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인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은 녹지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준공 14일 전에 녹지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6장 관련자료의 유지·보고 등
제32조(관리대장 등) 녹지관리청은 조경시설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시설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시설중 흉고직경 20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큰나무는 별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제33조(보고) 녹지관리청은 조경시설 조성 및 관리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01. 08 조례 제3808호>
제34조 <삭제 2010. 01. 08 조례 제3808호>
![](https://blog.kakaocdn.net/dn/EQrWf/btsDUfdSl09/uQufuZUyVYw7xpxOjlHT11/img.gif)
부 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 생략
(30)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1)~(113) 생략
제5조
생략
![](https://blog.kakaocdn.net/dn/bw4Rhz/btsDQ36lNkd/82jmu9dzz82pNhFtZ5HmW0/img.gif)
부 칙 <조례 제5155호, 2018.8.1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ㆍ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경관ㆍ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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