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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 본문

조경/Study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

상냥한 민트 2024. 1. 25. 13:45
출처 : https://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undefined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2. 31.>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11조 관련)
 
공원구분 공원면적 공원시설
부지면적
1. 생활권 공원    
.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하
.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60이하
. 근린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이하
     
2. 주제공원    
. 역사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 문화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 수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이하
. 묘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상
. 체육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이하
. 도시농업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 이하
.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비고
1. 1호다목의 근린공원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수목원의 부지면적은 해당 수목원 안에 있는 건축물의 면적만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2호바목의 도시농업공원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도시텃밭의 면적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3. 공원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이 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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