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02-10 06:01
관리 메뉴

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조경기술사 136회 4교시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의개념, 평가유형 및 평가시기, 평가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

배움/조경기술사

조경기술사 136회 4교시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의개념, 평가유형 및 평가시기, 평가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상냥한 민트 2026. 2. 3. 17:38

1. 개요
1)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자율 안전관리 제도임.
2) 최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빈도·강도법 같은 복잡한 계산보다는, 근로자의 참여와 실질적인 위험 요인 발견(Checklist, OPS 등) 중심으로 지침이 개정됨.

2. 위험성평가의 개념
1) 법적 정의: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기구, 작업행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
2) 핵심 원칙: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확립과 평가 전 과정에 대한 '근로자의 실질적 참여'.

3. 평가의 유형 및 평가 시기 (2023년 개정 지침 반영)
1) 최초평가 (Initial Assessment):
- 시기: 사업장 성립일(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
- 대상: 사업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
2) 수시평가 (Occasional Assessment):
- 시기: 건설물 설치·이전·변경, 기계·기구 도입, 공법 변경, 중대재해 발생 시 등.
- 대상: 해당 계획의 실행 전 또는 재해 발생 직후.
3) 정기평가 (Regular Assessment):
- 시기: 최초평가 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내용: 기 수립된 대책의 효과성 검토 및 새로운 위험요인 발굴.
4) 상시평가 (Constant Assessment) *신설*:
- 개념: 월 1회 노·사 합동 순회 점검 + 매주/매일 TBM(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 혜택: 상시평가를 충실히 수행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4. 위험성평가의 절차 (5단계 Flow)
1) [1단계] 사전준비: 평가 담당자 지정, 교육 실시, 평가 대상 선정.
2)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Walk Through), 아차사고 제보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위험 찾기.
3) [3단계] 위험성 결정: 파악된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 (기존의 복잡한 빈도×강도 계산 생략 가능 →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활용).
4) [4단계]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크기,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대책 위계: 본질적 제거 > 공학적 통제 > 관리적 통제 > 개인보호구 착용.
5) [5단계] 공유 및 기록: 평가 결과와 대책을 TBM 등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전파하고 기록 보존 (3년).

5. 결론 및 제언
1) 조경 공사는 공종이 다양하고 이동식 장비(굴삭기, 크레인) 사용이 많아 정형화된 평가보다 현장 상황에 맞는 '상시평가(TBM)'가 효과적임.
2) 서류 작업을 위한 평가가 아닌, 현장의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실질적 안전 활동으로 정착되어야 함.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