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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17 본문

배움/공인중개사

공시법 17

상냥한 민트 2015. 10. 9. 10:24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답 : 3

 

청산절차 : 15203611

공고일 15일이상

개별적으로 납부고지 20일이내 : 청산금을 공고한 날로부터

납부는 3월 : 납부고지를 받은 날

수령은 6월 : 납부고지를 한 날

이의신청은 1월 : 받은 날

심의의결도 1월

 

시행공고는 20일

경계점표지설치 30일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

5인이상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1/2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청산금산출 X

토지소유자가 5인이하라면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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