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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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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19

상냥한 민트 2015. 10. 9. 10:54

다음은 토지소유자의 정리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관할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다만 등기필증에 의해서는 정리할 수 없다.

2.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청은 소유권을 정리하고, 그 불일치의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국가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4.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관할 등기관서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시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5. 4의 경우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 소관청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답 : 3

 

토지의표시가 불일치 : 소유자정리 X

조사확인하여 불일치 : 소유자를 직권으로 정리 O + 요구 O

 

1. 등기필정보에 의해서는 정리할 수 없다. 등기필증에 의해서는 정리할 수 있다.

2. 지적불부합통지.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

4. 조사확인. 수수료는 무료.

5. 조사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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