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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공시법 21 본문
다음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의 양보다 큰 경우에는 민법 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의 양보다 작은 경우에는 물권행위의 범위 내에서 그 등기는 유효하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3.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것이 설령 실체법상 효력이 없는 등기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를 할 수 없는 효력을 후등기저지력이라 한다.
4.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가 확정되는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수 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5. 1필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분할과 그에 의한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답 : 1
등기된 양이 큰 경우 : 물권행위 범위 내에서 유효 EX) 등기된 양 100억, 물권행위의 양 10억일 경우 등기된 양이 크기때문에 10억이 유효
반대라면 일부무효의 법리 : 전부를 무효로 본다.
2. 순위는 소급. 변동의 효력은 소급 X
3. 양립할 수 없는 : 후등기저지력
5. 1필의 토지 중 특정부분 : 용익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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