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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공시법 24 본문
등기부의 양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대지권 취지(그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의 해당구사항란에 직권으로 기록한다.
2.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중 구분건물(전유부분)의 표시란에는 구분건물의 소재와 지번은 기재하지 않는다.
4. 구분건물의 공용부분 중 아파트의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대상이 아니나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사항이며 표제부만 둔다.
5. 구분건물에 있어서는 1동건물 전체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표제부와 갑구, 을구를 1등기기록으로 본다.
답 : 5
구분건물은 1동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이다.
2. '보존'은 소유권에만 쓰는 말이고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만 쓰는 말이다.
5. 발급이나 열람시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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