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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세법 14 본문
거주자 2015년도 귀속분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예정신고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로부터 2월로 한다.
2.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3.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예정 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다.
4. 예정 신고는 양도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 한때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대상 토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에는 그 허가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답 : 2
1. 과표가 발생한 달 말일에 성립하며 신고는 2월로 한다.
2.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3. 물납은 예정신고시에도 확정신고시에도 신청할 수 있다.
4. 손해본 것도 예정신고 대상이다.
5. 국토법규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를 받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정상거래이므로 양말2월
잔금은 먼저 줬는데 나중에 허가가 떨어진 때에는 허말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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