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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세법 16 본문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대상이 되는 1주택으로 보는 특례대상이다. 틀린 것은?
1.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2.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주택
3. 임대사업용 주택과 국내에 거주용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용 주택'을 양도
4. 일반 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상속받은 주택
5.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6년 만에 양도한 1주택
답 : 4
3. 임대사업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사업용부동산으로 본다.
4. 상속은 자연승계이기때문에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판매하는 경우 기간을 따지지않고 비과세특혜를 주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례대상이 아니다.
5. 장기저당담보주택의 경우 년수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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