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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중개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도적 업무처리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이므로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중개업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당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3. A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에서는 그 기간 중 B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하여 공동사무소를 구성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사무소 전용의무 규정도 없기에 부동산컨설팅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 자기의 사무소를 다..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 및 중개업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현행법에서 갱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업무지역과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 2.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에 확대된다. 3.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중 중개업 외의 겸업을 수행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중개법인이 공매대상 물건의 알선 및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5. 중개법인이 공인중개사법상 가능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답 : 4 1. 지역은 달리 정하고 있지만 중개대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