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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출처 : https://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AJAX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

오래 전에 찍은 사진이지만 지금이라도 업로드하여 참고하고자 한다. 놀이터가 아이들 놀기에 좋고, 해양공원의 특징을 반영한 배모양이다.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어 있다. 들어가보진 않았지만 이용객들이 더 편하지않을까. 막구조퍼걸러를 이용한 그늘이 시원하게 느껴진다. 수경요소로서 도랑이 형성되어있는데, 자연형이 아니고 직선형이라 인위적인 모습이지만 공원과 잘 어울린다. 서울에서 설계할 때에 많이 접목했던 조형녹지. 데크를 이용하여 더욱 환경친화적, 인간친화적인 것 같다. 아이들이.. 조형녹지에서 저렇게 뛰어노는 줄은 몰랐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듯. 의자도 디자인벤치로서 신경쓴 티가 많이 난다. 공원 조명등도 예쁜 것을 넣었다. 아이들이 없는 수공간도 다시 찍어봤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세상이 많이 변해서이제는 장애인 법률 뿐만 아니라 BF인증을 감안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예전에는 법률에 의거한 내용만 신경썼는데 그러다보면 사실 실제 이용에는 불편하게 들어갈 때도 있고..신경쓸 것은 늘었지만 더 인간친화적인 공원이 되지 않을까.관련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확인하자.http://www.lak.co.kr/m/news/view.php?id=11075위의 사이트를 보면,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2019년 12월 3일 공원의 BF 시행 근거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에 대하..